분쟁광물 규제 :
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(DR콩고,콩고,수단,르완다,브룬디,우간다,잠비아,앙골라,
탄자니아,중앙아프리카)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, 아동노동 착취,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
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제의 일환으로,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
4대광물 (3TG : 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 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에
기여하는 것으로 지정된 광물)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
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한다.
분쟁지역에서 특정 세력이 이 광물의 유통경로를 장악한 뒤,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
광물을 거래해 얻은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광물을 채굴하거나
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 이러한 광물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
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0년 미국은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며,
기업들이 분쟁지역에서 생산진 분쟁광물을 제품에 사용할 때 원자재 사용여부를 회계보고서를
통해 증권거래위원호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
분쟁광물에 대한 동안전자의 입장 :
동안전자는 분쟁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▶ 당사는 고객의 분쟁광물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.
▶ 2015년도 부터 원료 업체로 부터 분쟁광물 질의서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
분쟁 광물을 사용 유무를 사용현황 조사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,
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.
▶ 당사의 협력사에게 고객사로부터 받은 정리된 제련소 및 분쟁광물에 대한
자료를 공유하여, 규제에 적극 통참 할 것입니다.
▶ 협력사 관계분들에게도 분쟁광물에 대하여 지속적 유지관리하여 주십시요